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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12 2017고단140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14:5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8 세) 과 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약 26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몸 쪽으로 들이 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왼쪽 팔 안쪽을 찔리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폭력 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과정에서 가위를 집어든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사 당시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 인의 폭행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 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제공격을 받는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흥분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1조 제 3 항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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