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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노960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신을 에워싸고 폭행을 하는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방어하는 차원에서 소지하고 있던 코털 가위를 손에 들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폭행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코털 가위를 들고 휘두르는 과정에서 얼굴을 맞았고 그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코털 가위를 빼앗았고, 재차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E, F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코털 가위를 휘둘렀고 이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는 경찰에서 얼굴과 무릎 부위에 입은 상처를 사진으로 찍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코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얼굴을 스치게 함으로써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과 관하여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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