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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7.25 2019노33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망치 1개(증 제8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쇠망치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피고인이 살해의 위협을 느낄 만큼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였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쇠망치를 휘두른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성이 결여되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와 흥분으로 인하여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쇠망치를 휘두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수술을 받은 후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등 의부증 망상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인지능력이 더욱 심각하게 저하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 유무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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