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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363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역 광장에서 생활하는 노숙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14:10 경 위 D 역 광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4 세) 이 옆에 있던 성명 불상자( 일명 ‘F’ )를 끌어안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르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사진, 112 신고 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상호 시비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또한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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