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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27 2018고단1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1 회용 주사기(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 2018 년 압제 187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8. 1. 15. 23:0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소재 D 모텔 512호에서 1 회용 주사기 안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4g 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4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8. 1. 16. 12:00 경 위 D 모텔 512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4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 16. 20:25 경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G 모텔 703호에서 필로폰 약 0.2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휴대용 화장지 사이에 넣어 두고, 위 G 모텔 주차장에 세워 둔 H 렉스 턴 승용차의 콘솔 박스 안에 필로폰 약 0.16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6 년 6월

가. 필로폰 수수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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