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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25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4. 12. 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0:3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지하 차도 앞길에서 F에게 C로부터 받은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은 뒤 이를 다시 C에게 건네줌으로써, C와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4. 12. 20:4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모텔 512호에서 위 C로부터 필로폰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12. 20:40 경 위 H 모텔 512호에서, 위 2.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3. 04:00 경 위 H 모텔 512호에서, 위 2.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3. 11:3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마켓 화장실에서, 위 2.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1. 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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