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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07 2015고단15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9. 13.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9. 13. 경 평택시 B에 있는 ‘C 호텔’ 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7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 받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4. 17.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4. 17. 경 평택시 B에 있는 ‘E 모텔’ 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F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 받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4. 23.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4. 23. 경 23:00 경 평택시 B에 있는 ‘G’ B 동 103호 객실에서 F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 받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마약범죄 사진 이미지

1. 마약 감정서( 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 3회 30만 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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