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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구합18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성남시 분당구 C 612동 1303호(이하 ‘1303호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1. 25. 전세권자 D, 전세금 750,000,000원, 존속기간 2010. 11. 23.부터 2012. 11. 22.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11. 26. 말소되었다. 나. 성남시 분당구 C 612동 2104호(이하 ‘2104호 아파트’라 하고, 1303호 아파트와 함께 통틀어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23. 전세권자 D, 전세금 900,000,000원, 존속기간 2015. 2. 21.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10. 21. 원고 앞으로 전세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전세권자를 D로 하는 위 두건의 전세권은 실제 전세권자가 원고임에도 D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이라고 보아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322,500,000원(구체적인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C 612동 1303호 관련 부동산평가액: 750,000,000원(전세금액) 부동산평가액 기준 과징금 부과율: 10%(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의무위반 경과기간 기준 과징금 부과율: 15%(2년 초과) 과징금액: 187,500,000원=750,000,000원×25%(=10% 15%) C 612동 2104호 관련 부동산평가액: 900,000,000원(전세금액) 부동산평가액 기준 과징금 부과율: 10%(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의무위반 경과기간 기준 과징금 부과율: 5%(1년 이하) 과징금액: 135,000,000원=900,000,000원×15%(=10% 5%) 총 과징금액: 322,500,000원=187,500,000원 135,0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제4, 8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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