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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1 2019구합5349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모두 가리켜 ‘원고(선정당사자) 등’이라 한다}은 인천 남동구 B빌라 C동의 각 구분소유자로서 원고(선정당사자)는 D호를, 선정자 E은 지층 F호를, 선정자 G, H은 각 1/2 지분씩 I호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등은 B빌라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이주비 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하여 급여소득이 많은 J 명의로 각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2017. 11. 20. 각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선정자 E은 2018. 11. 8.,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G, H은 각 2019. 1. 25. 각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본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9. 2. 14. 원고(선정당사자) 등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원고(선정당사자) 등에게 각 해당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단위: 만원) 소유자 호실 부동산평가액 (2017. 1. 1.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천 남동구 B빌라 C동에 대한 2017. 1. 1. 후의 공동주택가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의무위반 경과기각 과징금 부과율(C) (부동산평가액 과징금 부과율 의무위반 경과기간 과징금 부과율) 과징금 (A×C) 원고 (선정당사자) D호 4,100 1년 초과 15% (5% 10%) 615 선정자 E 지층 F호 2,700 1년 이하 10% (5% 5%) 270 선정자 G I호 4,200 1년 초과 15% (5% 10%) 630 315 선정자 H 315

라. 원고(선정당사자)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19. 2. 2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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