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명의신탁등기 등 1) 망 B은 1987. 9.경 장남인 C 측에 시흥시 D 전 2,20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증여하기로 하였고, C의 처(妻)인 원고는 친언니인 E과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여 1987.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원고는 1994. 10. 6. E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임을 전제로 원고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해지합의를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1. 12. 23. E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합104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5. 4. ‘E은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10. 6.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이후 원고는 2012. 7. 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과징금 부과처분 1) 피고는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등에 따라 원고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2012.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514,464,000원에 과징금 부과율 25%(= 부동산평가액 5억 원 이상 10% 의무기간 2년 초과 15%)를 곱하여 산정한 과징금 128,616,000원을 부과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과징금의 산정시기 및 조세포탈, 법령제한 회피 목적의 부존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