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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6 2017고단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보험 설계사 B은 재해로 입원 시 입원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고 그로 인해 후 유 장해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을 통하여 2011. 2. 28.부터 2011. 7. 29.까지 KDB 생명 보험사의 무배당 마이 스타일 건강보험 등 6개 보험에 가입하고, B은 피고인에게 보험 가입, 입원할 병원 및 장해진단을 받을 병원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편취한 보험금액의 10%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야구를 하던 중 팔꿈치를 다쳤음에도 자전거 사고로 다친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8. 5.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정형외과의원에서 “2011. 7. 31. 16:30 경 구미시 E에 있는 큰아버지 댁에서 자전거를 타 던 중 마주 오던 차량을 피하려 다 도랑에 떨어지면서 우측 팔꿈치, 목 부위 등을 다쳤다.

” 라며 거짓말하여 “ 우측 주관절 내측 측부 인대 부분 손상, 우측 주관절 후방 골성 유리체, 후 내방 출동 증후군 등” 의 진단 명으로 2011. 9. 2.까지 29 일간 입원한 후 진단서와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9. 14. 대구 서구 F, G 신경외과의원에서 “2011. 7. 31. 자전거 사고로 다쳤는데 계속 통증이 있다.

”라고 거짓말하여 “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목뼈 원판장애, 외측 측부 인대의 파열, 팔꿈치의 기타 윤할 낭 염,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진단 명으로 2011. 10. 7.까지 24 일간 입원한 후 진단서와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10. 7.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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