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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23 2016고단28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보험 설계사 C은 재해로 입원 시 입원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고 그로 인해 후 유 장해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을 통하여 2010. 6. 10.부터 2010. 12. 28.까지 동양생명의 ‘( 무) 하나로 종합보장보험’ 등 7개 보험에 가입을 하고, C은 피고인에게 보험 가입, 입원할 병원 및 장해진단을 받을 병원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편취한 보험금액의 10%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입원 치료비 편취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12. 30.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정형외과에서 “2010. 12. 29.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논두렁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 ”라고 거짓말하여 “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 뼈 및 기타 추간판 장해” 의 진단 명으로 2011. 1. 29.까지 31 일간 입원한 후 진단서와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1. 31. 피해자 회사인 한화생명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 받은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1. 2. 1.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1만원을 입원 급여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항 기재와 같이 8개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들에게 허위의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들 로부터 합계 7,671,29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입원 급여금 명목으로 7,671,290원을 편취하였다.

나. 통원 치료비 편취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12. 29.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정형외과에서 “2010. 12. 29.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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