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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30 2017고단3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보험 설계사 B은 재해로 입원 시 입원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고 그로 인해 후 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피고인이 10년 전부터 허리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자전거 사고로 다친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을 통하여 2012. 2. 17.부터 2012. 5. 3.까지 피해자 동부 화재의 100세 청춘보험 등 6개의 보험에 가입하는 등 총 12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B은 피고인에게 보험 가입, 입원할 병원 및 장해진단을 받을 병원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편취한 보험금액의 10%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5. 8.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의원에서 ‘2012. 5. 5. 14:00 경 경북 성주군 E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 허리를 다쳤다 ’며 거짓말하여 ‘ 요추 제 5번 척추 분리증 등’ 의 진단 명으로 2012. 6. 4까지 28 일간 입원한 후 진단서와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6. 8. 피해자 메르츠 화재의 성명 불상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 받은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메르츠 화재로부터 2012. 6. 1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1,315,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항 기재와 같이 5개 피해자 보험회사 담당직원들에게 허위의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원 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965,865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8. 23.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의원에서 ‘2012. 5. 5. 14:00 경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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