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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2 2017고단6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 사인 B과 일반 재해로 병원에 입원을 할 경우 입원기간에 따라 ‘ 입원 급 부금’ 이라는 명목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재해로 인한 후 유 장해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 장해 급 부금’ 이라는 명목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기왕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퇴행성 질환을 마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재해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은 2012. 2. 28.부터 2012. 11. 30. 까지 피해자 동부 화재의 뉴 훼 밀리 라이프 120 등 11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B은 피고인에게 입원할 병원 및 장해진단을 받을 병원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이 지급 받을 보험금 중 3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경 피고인의 집 계단에서 다리를 접질리어 부상을 입게 되자,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계단에서 이사를 하면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친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사고로 인해 후 유 장해가 남은 것처럼 가장 하여 후 유 장해로 인한 보험금도 청구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입원 관련 보험금 편취 피고인은 2013. 2. 22. 경 B으로부터 소개 받은 대구 서구 C 소재 D 신경외과의원을 방문하여 “2013. 2. 17. 주거지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허리 등을 다쳤는데 통증이 심하다” 고 거짓말하여 “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2013. 3. 21.까지 28 일간 입원한 후 진단서와 입 퇴원 확인서, 초진 기록지 등을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3. 25. 피해자 삼성생명 등 7개 피해 보험사에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 받은 진단서 및 입 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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