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사회인 야구리그를 하면서 C 야구장을 운영하는 D을 알게 되었고, D은 피고인이 허리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 보험에 가입하고 일상생활사고로 다쳤다며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비를 받을 수 있고, 후 유장애 판정을 받으면 후 유장애 보험금도 받을 수 있으니 내가 보험에 가입해 주고, 입원방법과 입원할 병원도 알려 줄 테니 나중에 보험금을 받으면 좀 챙겨 달라” 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D은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1개,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개 총 3개의 보험에 가입시키고, 피고인도 2014. 2. 7. 경부터 2014. 7. 21. 경까지 지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여 총 22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D은 피고인에게 C 야구장과 협약이 되어 있는 E 병원을 소개시켜 주고, 야구를 하면서 목과 허리에 생긴 통증을 일상생활사고로 가장하기 위해 “ 야구 장에서 야구를 하다가 야구장 펜스에 부딪쳐 뒤로 넘어져 허리와 목을 다쳤다” 고 의사에게 이야기 하라고 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E 병원 발급 진단서 등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E 병원에서 의사에게 “2014. 7. 31. 14:00 경 경산시에 있는 야구장에서 야구를 하다가 펜스에 부딪쳐 뒤로 세게 넘어져 목과 허리를 다쳤다” 고 이야기하고, 요추 부 및 경추 부 염좌 등의 진단 명으로 같은 날부터 2014. 8. 11.까지 11 일간 입원한 후 진단서와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았고, 2014. 8. 14. 경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등 11개 피해 보험사에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야구를 하다가 펜스에 부딪쳐 뒤로 세게 넘어져 목과 허리를 다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