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보험 설계사 D은 재해로 입원 시 입원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고 그로 인해 후 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D은 피고인에게 보험 가입, 입원할 병원 및 장해진단을 받을 병원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편취한 보험금액의 10%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8. 29. 대구 서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2014. 8. 28. 집에서 형광등을 교체하다가 넘어지면서 침대 모서리에 목과 어깨를 부딪쳐 다쳤다 ’며 거짓말하여 ‘ 후 경부 좌상 및 경추 염좌 등’ 의 진단 명으로 2014. 9. 16.까지 19 일간 입원한 후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9. 17. 피해자 현대해 상의 성명 불상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 받은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 해상으로부터 같은 날 823,053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항 기재와 같이 6개 피해자 보험회사 담당직원들에게 허위의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입원 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447,469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3. 9. 대구 남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 속이 더부룩하고 자주 오바이트도 나고 변에 피가 섞여서 나온다 ’며 거짓말하여 ‘ 상 세 불명의 위장염, 대장염’ 의 진단 명으로 2015. 3. 9.까지 4 일간 입원한 후 진단서와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3. 12. 피해자 농협생명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 받은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