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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2 2020고단5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도로를 초지역 쪽에서 샛뿔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고 속도 제한(시속 70킬로미터)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대로 직진하여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0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9.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장소 부근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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