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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6 2020고단6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19. 11. 28. 02: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에 있는 초지역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02:5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몸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에 있는 초지역 지하차도 앞 도로를 고잔역 쪽에서 안산역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방지 시설물을 위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승용차가 도로 위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신의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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