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1.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 부근부터 1km 가량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를 따라 안산역 쪽에서 초지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이진(2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