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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384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2.15.(814),1808]
판시사항

아무런 합의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사후에 그 사실을 알고 실소유자 앞으로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행위를 그 등기원인행위의 추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을이 갑과는 아무런 합의 또는 의사연락없이 자기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평소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둔 사실을 갑이 사후에 알고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을앞으로 경유하여 주기 위하여 갑명의의 인감증명을 을에게 교부한 경우라면 이는 갑이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을의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갑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당초부터 소급하여 또는 그 때부터 합의 또는 의사연락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추인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 갑이 정당한 권리자인 을에게 그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되게 등기관계를 정리해주는 방법으로 또는 갑의 의사와 관계없이 멋대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당초부터 없었던 상태로 환원시키는 방법으로 위 인감증명을 교부한 것으로 해석함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국제종합건설회사가 동 사원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국제아파트에 대한 분양신청을 함에 있어 소외회사 사원인 소외인 명의로 그와 상의없이 분양신청을 하여 판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그 명의로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외인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등기경위를 알게 되어 이를 양해하고 아파트를 원고명의로 이전함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1984.3.12자로 발급받아 교부하였으나 아파트가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부과될 세금문제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함으로써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받고 소외인이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고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아파트에 관한 위 소외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소외인과 상의없이 경료하여 당초에는 소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위를 알게 되어 이를 양해한 다음 원고명의로 이전함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니 적어도 위 인감증명 교부일자인 1984.3.12에는 소외인이 이를 추인함으로써 원고가 소외인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소외인에게 아파트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를 명의신탁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런 합의 또는 의사연락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게 된 위 소외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사후에 알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앞으로 경유함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하여 곧바로 위 소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의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자기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당초부터 소급하여 또는 그때부터 합의 또는 의사연락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추인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오히려 평소 원고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위 소외인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가 정당한 권리자에게 그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되게 등기관계를 정리해 주는 방법으로 또는 위 소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멋대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당초부터 없었던 상태로 환원시키는 방법으로 위 인감증명의 교부한 것으로 해석함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갑 제7호증의1, 2(각 답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인은 원고가 동 소외인을 상대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동 소외인 소유명의의 신탁관계를 부인하고 이를 다투고 있음이 엿보이니 원심으로서는 먼저 위 소외인이 어떠한 의사로서 원고에게 위 인감증명을 교부하였는가를 따져보아야 함에도 막연히 위 민사판결인 갑 제5호증의2 기재를 그대로 받아들여 위 소외인의 인감증명 교부행위를 곧바로 추인으로 단정하고 위 인감증명 교부일자에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따른 명의신탁관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위 증여의 제규정을 적용하였음은 당사자의 의사를 그릇 해석함으로써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상속세법상의 증여로 의제할 수 없는 경우를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은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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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3.17.선고 86구966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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