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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510080
출자자명의변경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2016. 6. 9.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다음 변론기일까지 어떠한 출자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인지 청구취지를 특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그 다음 변론기일이자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8. 11.까지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출자자명의변경에 관하여 어떠한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인지 청구취지를 특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더구나 유한회사의 지분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지분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양도인을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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