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 E, F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D, E, F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위 피고들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람들로서, 피고 C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각 주식양도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명의개서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는 주식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고, 주식 양수인은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식 양수인이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않고 주식 양도인을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주식을 양수했다는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충분하고, 이와 별도로 위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주식양도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명의개서절차에 협력할 것을 구할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2010. 4.경 이 사건 주식이 포함된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합계 2만 5,000주(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
의 명의신탁자이자 이 사건 회사의 실소유자인 피고 C과 사이에, '위 원고가 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명의신탁주식을 7,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되, 경영권 이전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5,000만 원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이 안정되고 우발채무의 존부가 확인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