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197』 피고인은 2018. 7. 2. 22:00 경 양산시 B 소재 지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367』 피고인은 2018. 8. 7. 03:20 경 양산시 삼호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F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8 고단 2197]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2018 고단 2367]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2회 음주 운전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 하였다 (2018 고단 2197). 위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접 공소장을 송달 받은 다음날에 다시 만취 상태에서 음주 운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운전자와 시비 끝에 적발되었다 (2018 고단 2367).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