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816】
1. 피고인은 2006. 10.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3.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08. 4.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8. 08:30 경 양산시 북정동부터 같은 시 상북면 소토 농협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440】
2. 피고인은 2016. 1. 7. 07:35 경 양산시 F 건물 앞에서, G으로부터 “ 행인이 나를 폭행하였다.
”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위 H, 순경 I이 폭행사건의 경위에 대해 묻자, 근처 김밥집의 종업원들 및 불상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 이 짜 바리를 불러 갖고 좋나
이 짜 바리들 씹할, 짜 바리 불러 갔고 우짤 낀데 ”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8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6 고단 4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범죄사실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