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40』 피고인은 2012. 6. 1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8. 6. 26. 23:15 경 구미시 C에 있는 D 뒤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094』 피고인은 외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21. 05:26 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 지 산 흑 돈’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순천 향로 9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위 드마크 적용 후),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적발 경위 및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위 드마크 계산 식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대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 결 격 조회
1. 조회 회보서 『2018 고단 10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