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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4.17 2020노28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등산용 칼은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씩, 복부를 3회 찔렀고 그 깊이가 약 9cm 정도에 이른다.

피해자는 가슴과 복부의 자창으로 인해 사망하였는데, 특히,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 자창은 심장 우심실까지 이르렀고 그 때문에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칼에 찔려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보고도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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