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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1 2014노131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1회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제1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젠 우리 그만 끝내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부엌 싱크대 서랍에서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를 찌른 점, ②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전체 길이 23cm , 칼날 길이 12.5cm 정도로 끝이 뽀족하고 매우 날카로운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로 그곳은 신체의 중요한 장기인 심장과 폐가 있는 곳으로 칼에 의하여 손상될 경우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부위인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좌측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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