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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6나5176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쏘렌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차주로서 2015. 7. 19. 자동차정비업자로서 D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위 차량의 인젝터클리닝 작업을 의뢰하였다.

나. 이에 피고 운영의 정비업체 직원은 원고 차량의 인젝터클리닝 작업을 위해 인젝터를 분리하던 도중 인젝터 1 내지 4번 중 인젝터 1번과 4번의 볼트가 고착되어 있다는 이유로 작업을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0. 원고 차량을 E 오토규 정비업체(이하 ‘E 정비업체’라 한다)에 정비를 의뢰하였고, 위 정비업체는 원고 차량의 인젝터 1번과 4번의 헤드볼트가 부러졌음(이하 ‘이 사건 파손’이라 한다)을 이유로 인젝터를 교체하는 수리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 차량을 피고 정비업체에서 E 정비업체에 견인하는 비용으로 36,000원을 견인업체에, 이 사건 파손으로 인한 차량의 수리비용으로 2,241,756원을 E 정비업체에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파손은 피고가 원고 차량의 인젝터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고착된 볼트를 과도하게 푸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위 파손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또는 피고 정비업체 직원은 원고 차량의 인젝터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인젝터 1번 및 4번의 헤드볼트가 고착된 상태임을 확인한 후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원고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위 인젝터 헤드볼트를 파손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의 영상, 1심 증인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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