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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8 2018나3088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7.경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C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대구 남구 F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남편 E는 2016. 9. 11. 13:52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D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게 되었다.

다. 원고의 남편 E는 D주유소의 주유기 앞에 ‘경유’ 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정차한 후, 이 사건 차량의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주유용 깔때기를 꺼내서 피고의 직원에게 건네주면서 주유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의 직원은 이 사건 차량에 ‘휘발유’ 35.997리터를 주유하였다

(이하 위 혼유사고를 ‘이 사건 혼유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의 남편 E는 위와 같이 주유를 마치고 약 1km를 주행한 뒤 이 사건 차량에 경유가 아닌 휘발유가 주유된 사실을 인지하고 라프리마 천일 주식회사에 정비를 의뢰하였다.

마. 라프리마 천일 주식회사는 이 사건 차량의 인젝터 6개, 고압펌프, 연료필터, 좌우측 연료펌프, 하부 연료 라인, 좌우측 실린더 뱅크 인젝터 파이프, 연료 리턴 파이프(엔진룸 내)를 교환하고 연료탱크를 청소하는 등의 수리를 하였으며, 원고는 그 수리비로 21,184,01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6, 7, 8, 9, 10, 11호증, 을1, 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법원의 라프리마 천일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용자책임의 발생 주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유 대상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여 그에 알맞은 연료를 선택한 후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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