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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5 2016가단50921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부터 2017. 7. 25.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3. 9.경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등록번호 D 벤츠 CLS63 AMG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을 36개월, 월 리스료를 260만 원으로 정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5. 10. 1.경 국외로 출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주차장에서 주차대행업무를 하는 피고에게 주차대행을 맡겼다.

나. 피고의 직원 B는 2015. 10. 1. 이 사건 차량을 공항주차장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운전부주의로 위 차량을 보도에 있던 돌기둥에 충돌시켜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게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이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 입고되어 있는 동안 위 차량 대신 렌트카를 이용하였고, 위 C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 파손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0, 11, 12호증, 갑 제20, 21, 2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로 인해 ① ㈜엠티렌트카로부터 2015. 10.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BMWi8 차량 1대를 2,276,951원에 렌트하였고(갑 제6호증의 1, 2), ② ㈜디더블유렌트카로부터 2015. 10. 19.부터 2015. 11. 6.까지 아우디R8스파이더 차량을 14,184,000원에 렌트하였으며(갑 제7호증), ③ 프로렌트카로부터 2015. 11. 6.부터 2015. 11. 16.까지 벤틀리GT 차량 1대를 5,670,046원에 렌트하였으므로(갑 제8호증), 피고가 위 렌트비 합계 22,130,997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파손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대차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사고로 수리에 필요한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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