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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7나31428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크라이슬러 300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제주시 D에 있는 E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F은 2016. 5. 24. 12:38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E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위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인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을 끈 채 피고의 직원에게 주유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의 직원은 이 사건 차량에 ‘휘발유’ 67.114리터를 주유하였다

(이하 위 혼유사고를 ‘이 사건 혼유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주유를 마치고 약 200m 정도 주행한 뒤 이 사건 차량에 진동이 발생하자 점검을 위해 주차를 하고 시동을 끈 후 주유 영수증을 통해 이 사건 차량에 경유가 아닌 휘발유가 주유된 사실을 인지하고 시동을 켰으나 시동이 켜지지 아니하여 G에 정비를 의뢰하였다.

마. G는 이 사건 차량의 인젝터, 고압펌프, 연료펌프, 연료레일 등을 교환한 후 2016. 10. 25.경 원고에게 수리비로 17,582,180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용자책임의 발생 주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유 대상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여 그에 알맞은 연료를 선택한 후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 사건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함으로써 이 사건 혼유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직원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소극) 피고는 원고 측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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