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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4 2019나5870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소유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G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8. 10. 26. 22: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H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좌측 전면 및 우측 뒤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E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에게 자기차량손해 담보특약에 의한 처리를 요구하였고, 원고 직원이 출동하여 파손으로 인하여 운행할 수 없게 된 원고 차량을 견인하여 2018. 10. 26. 24:00경 광주 서구 I 소재 J(이하 ‘정비업체’라 한다) 주차장에 보관하였다. 라.

원고

차량은 정비업체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2016. 10. 28.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7:00경 파손된 엔진룸 내부 전선에 빗물이 스며들어 단락이 발생하고 위 단락이 가연성 전선 피복에 옮겨붙어 불꽃이 일어나 엔진룸 전체가 소훼되었다.

이로 인해 원고 차량 주변에 주차 중이던 K 싼타페 승용차와 L 그랜저 승용차의 일부분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마.

피고는 이후 E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이 사건 화재 전 차량 파손 상태를 기준으로 한 수리비를 1,470만 원으로 정하고, 2016. 11. 22. 위 수리비 1,470만 원과 대차료 200만 원의 합계 1,67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1. 25. 위 싼타페 승용차의 수리비 등으로 2,755,949원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수리비 등으로 7,433,448원을 지급하였고, 201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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