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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8.27 2013노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

이유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요지] 순번 피고인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 판단 당심 판단 1 A 뇌물수수의 점 유죄 유죄 400억 원 재대출 과정에서의 업무상배임 유죄 유죄 L병원 관련 업무상배임 유죄 무죄 2 B B AQ주차장 건설지원금 54억 3,000만 원 관련 업무상 배임 유죄 무죄 업무상 횡령 2009. 6. 30.자 1억 원 부분 무죄(이유무죄) 무죄(이유무죄) 나머지 부분 유죄 유죄 AQ주차장 건설지원금 관련 부가가치세 포탈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유죄 유죄 2 AQ주차장 공사비 과다지급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유죄 (단, 2009. 2. 16.자 범행은 무죄) 유죄 (단, 2009. 2. 16.자 범행은 무죄) AQ주차장 공사비 과다지급 관련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유죄 (단, 2009. 2. 16.자 범행은 무죄) 무죄 6,300만 원 배임수재 부분(C과 공모) 유죄 유죄 3 C 6,300만 원 배임수재 부분(B과 공모) 유죄 유죄 1억 9,000만 원 배임수재 부분 유죄 유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들의 각 항소이유보충서와 변론요지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범위에서 참고하기로 한다.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 (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인식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2005년경 B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수표로 모두 5,7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히 총장활동비로 교부받은 것일 뿐이고, 위 수표를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이 B과 ‘L대학교 O회관 건립운영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무런 이야기를 나눈 바 없었던 점, 위 수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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