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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22 2016가단107532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6. 5. 20.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작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 채권 및 피고 B의 채권양수 (1) F은 2013. 8. 30. 동작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8억 원을 이자 연 6%(12개월 변동금리), 대출만료일 2016. 8. 30., 지연이자율은 연체 30일 이내는 11% 가산, 30일 초과 90일 이내는 13% 가산, 90일 초과시에는 15% 가산하기로 정하여 대출받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E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G 외 7필지 H건물 303-1 내지 303-30호(이하 ‘이 사건 물건1’이라 한다), 301-1 내지 301-26호(이하 ‘이 사건 물건2’라 한다), 302-1 내지 302-47호(이하 ‘이 사건 물건3’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8. 30. 동작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채고액 23억 4,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 B은 2015. 3. 31. 동작신용협동조합과 사이에 동작신용협동조합의 F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권 및 E에 대한 연대보증채권과 근저당권을 대금 18억 7,000만 원에 양수하되, 계약금 1억 8,700만 원은 2015. 3. 31.에, 잔금 16억 8,300만 원은 2015. 4. 1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작신용협동조합은 2015. 4. 10. F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3) 동작신용협동조합은 위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라 2015. 4. 10.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물건1 내지 3에 관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B에 대한 채권양도대금 중 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이전받은 근저당권에 대하여 채권액을 23억 4,000만 원으로 하는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E와 I의 투자약정 및 피고 주식회사 C의 채권양수 (1) I는 2013. 7. 27. E와 사이에 I가 E에 3억 원을 투자한 후 그로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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