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 5 내지 8,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가공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보통주식 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망인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1993. 9. 1.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5. 1. 12. 공장등록을 하였으며, 1998. 3. 24.부터 2006. 2. 6.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한편 피고 G은 2006. 2. 6.부터 2009. 1. 6.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망인은 2005. 3. 26.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고 2005. 9. 29. 뇌병변으로 장애1급 판정을 받았다. 라.
2006. 2. 10.자로 작성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망인이 2006. 2. 6. 피고 G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가액 30,000,000원에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남인천세무서에 제출되었고, 위 신고서들에는 망인이 2006. 2. 6. 피고 G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5,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을 제2호증)가 첨부되었다.
마. 피고 G은 2007. 5. 10.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망인 명의에서 피고 회사 직원인 W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마쳤다.
바. 망인은 2006. 2. 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이후 치료와 요양을 하였고, 2007. 4. 16. J, K과 함께 소금 제조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L를 설립하였다.
망인은 2009. 4. 29.경 J, K과 함께 대전으로 주식회사 L의 공장 부지를 보러 갔다가 쓰러져 2009. 5. 2. 뇌출혈에 따른 심한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