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회사의 설립 및 구성 등 소외 C는 2002. 1. 10.경 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D 대 440㎡ 및 E 대 2㎡(이하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각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고, 그 사업 자금의 일부를 피고(개명 전 : F), 소외 G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하였다.
피고는 C에게 대여한 위 돈을 H(I의 전남편, I과 H은 2010. 4. 27. 협의이혼하였다)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하였다.
C는 피고, G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추가자금지원을 부탁하였고, 피고, G은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C에게 추가로 공사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였다.
그러면서, 전체 대여금 채권의 담보 및 채무 관계 정리를 위한 방법으로 2003. 10. 13. 이사를 J, K(G의 처), 감사를 C, G으로 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원고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을 이어나가도록 하였다.
이에 C는 2003. 11. 21. 원고 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이전하였다.
K은 2005. 6. 9.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2006. 2. 16. 이후에는 피고도 대표이사가 되어, K과 피고가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H은 2005. 6. 9.부터 원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
회사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식 100,000주이고, 설립 당시에는 피고, G, C가 45%, 25%, 10%의 각 비율로 원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였다가, 2006년경에는 피고, G, K, L(G의 형), H이 각 20% 비율로 원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L이 2009. 1. 2. M에게 보유주식을 양도하여 2009년경에는 피고, G, K, M, H이 각 20%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