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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2 2014나1421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N 주식회사의 전환사채 발행 등 1) N 주식회사(2003. 9. 24. Q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된 후 R 주식회사, 주식회사 S으로 각 변경되고, 2009. 10. 6. 다시 N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N’라 한다

)는 1999. 5.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선정자 T(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

)에게 사채 권면총액 및 인수대금 100,000,000원으로 된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2) 선정자는 2001. 1. 15. N에 대하여 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2006. 11. 28.에야 위 전환사채가 전부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등기되었다.

3) 피고 B, C, D, E은 N의 이사로 재직하던 자들로서, 피고 B은 N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3. 9. 30. 사임하였고, 피고 C은 2003. 10. 1.부터 2006. 6. 23.까지, 피고 D은 2006. 6. 23.부터 2007. 8. 31.까지 N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4)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는 2007. 1. 18. N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는 2007. 3. 3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주식회사 O의 전환사채 발행 등 1) 주식회사 O(2003. 10. 9. U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된 후 2009. 10. 6. 다시 주식회사 O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O’이라 한다

)은 1999. 5.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선정자에게 사채 권면총액 및 인수대금 100,000,000원으로 된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2) 선정자는 2001. 1. 15. O에 대하여 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2006. 11. 28.에야 위 전환사채가 전부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등기되었다.

3) 피고 F, G, L은 O의 이사로 재직하던 자들로서, 피고 F은 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7. 1. 18. 해임되었다. 4) 원고와 선정자는 2007. 1. 18. O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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