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0.16 2012가합8648
주주권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가공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보통주식 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1993. 9. 1.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5. 1. 12. 공장등록을 하였으며, 1998. 3. 24.부터 2006. 2. 6.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G은 2006. 2. 6.부터 2009. 1. 6.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망인은 2005. 3. 26.경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고 2005. 9. 29.경 뇌병변으로 장애1급 판정을 받았다.

다. 2006. 2. 10.경 망인이 2010. 2. 6. 이 사건 주식을 30,000,000원에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가 남인천세무서에 제출되었다. 라.

피고 G은 2007. 5. 10.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마쳤다.

마. 망인은 2009. 4. 29.경 J, K과 함께 대전에 주식회사 L의 공장 부지를 보러 갔다가 2009. 5. 2. 뇌출혈에 의한 극심한 뇌부종, 심한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인해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을지대학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바.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 E, F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05. 3.경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2009. 5. 2. 사망할 때까지 신체의 오른쪽을 사용하지 못하고, 지능도 어린 아이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였으며, 혀가 굳어 정상적인 의사표현과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였는바, 망인이 피고 G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였다는 2006. 2.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