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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재나635
주주권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이 피고 및 피고 선정자 회사(이하 ‘피고들’이라 한다)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8648호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 확인과 아울러 피고 선정자 회사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원고들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제1심법원은 피고가 피고 선정자 회사의 설립자로서 피고 선정자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13,200주의 실질적인 소유자인데, 그 주식을 피고 선정자 회사의 직원인 J, T 등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이 사건 주식도 원고의 남편인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명의상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일괄적으로 회수한 2006. 2. 6.경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도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당시 망인은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망인은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후에도 인천에 소재한 공장에서 숙식을 한 적이 있고, 사망 직전에는 J, K을 대동하고 대전까지 갔었으며, 거동은 불편하였으나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업무를 보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후 2013. 10. 16.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선정당사자로서 청구취지 중 주주확인 청구 부분은 취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나68766으로 항소(이하 ‘이 사건 항소심’이라 한다)하였는데, 위 항소심법원 역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와 이 사건 주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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