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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6구합54248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천 오정물류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1) 경기도지사는 2008. 9. 26. 수도권 물류거점 개발로 전국적 유통망 구축과 경기도 내 지역 업체의 물류비용 절감 및 물류서비스 제고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물류기능의 계획적인 배치를 통한 지역간 물류와 지역내 물류의 중계기능을 수행하고 물류 및 상류시설 상류시설이란 물류단지시설 중 대규모점포 및 전문상가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판매 등을 위주로 하는 시설을 의미한다(물류단지개발지침 참조). 을 집단화하여 도로교통 혼잡을 완화하며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할 목적으로 부천시 오정구 부천시의 행정체제가 2016. 7. 4. 개편됨으로서 부천시 관내 3개 구(원미구소사구오정구)가 폐지되었으나, 편의상 종전 구의 명칭을 그대로 기재하기로 한다. 오정동, 삼정동 일원에 부천 오정물류단지(이하 ‘오정물류단지’라 한다

)를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물류단지 지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경기도 고시 제2008-303호)를 하였다. 물류단지 면적: 543,282㎡ 시행자: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되어 2009. 10.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로 개칭되었다. 시행기간: 2008. 9.부터 2012. 12.까지 토지이용계획: 상류시설 중 대규모점포 47,093㎡ 포함 진입도로계획: 진입도로는 사업지구와 접해있는 중동대로 및 신흥로를 연결하여 진입도로(25m ~ 30m)를 개설하고, 진입부에 가감속차선 및 좌회전 포켓을 설치하여 물류단지로 진입도로 개설 물류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부천시와 단지 내 도로, 공원, 녹지 건설비 지원협의 완료 2) 경기도지사는 2012. 7. 5. 위 1 항 기재 지정고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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