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10.27 2014추51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과 그 내용의 요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12. 20. 그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여 2013. 12. 23. 원고에게 이송하였고, 원고는 2014. 1. 7.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그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13. 이 사건 조례안을 그대로 재의결하였다.

나. 이 사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경기도지사의 권한 범위에서 경기도 내 특정지역의 대규모점포 설치운영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제1조), 이 사건 조례안에서 정한 상권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상권영향평가’란 경기도 내 특정지역의 대규모점포 설치운영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특히 대규모점포의 출점으로 인해 기존 지역 상권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를 예측하여 이를 회피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2) 경기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설치운영에 관한 상권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규모점포의 설치운영이 2개 이상의 시군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때에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경기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