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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1.19 2011가합14759
손해배상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지사는 2003. 11. 24. 오산시 A 일원의 토지에 B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을 결정고시하였고, 오산시장은 2004. 11. 1. 그 사업시행자를 경기도 화성교육청(2009. 1.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청으로 개칭되었다, 이하 ‘화성교육청’이라 한다) 교육장으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나.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 내에 위치하고 있던 별지 1 표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C, D, E, F, G, H, I(이하 ‘C 등’이라 한다)가 소유하던 토지였는데, 사업시행자인 화성교육청 교육장은 B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2004. 3. 15.부터 2006. 3. 9.까지 사이에 별지 1 표 협의취득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같은 표 보상금란 기재 각 해당 보상금에 협의취득한 다음, 같은 표 이전등기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경기도지사는 2007. 1. 8. 오산시 J 일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였는데, 이에는 오산시 K 일원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오산시장은 2007. 5. 18. 원고에 대하여 오산시 J 외 43필지에 아파트 29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2007. 5. 22. 이를 고시하였는데, 위 승인내역에는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마.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신축되는 L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이 2008. 1. 18. 오산시에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대로 초등학교를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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