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사업주체를 주식회사 자광건설로 정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D, E, F, G, H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경기도지사는 2003. 1. 22. 최초로 용인시 수지구 I동 일원을 C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2006. 6. 5. C 지구단위계획을 지정고시(경기도 고시 J)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29.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포함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고시(용인시 고시 B, 위 고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주택건설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자광건설(이하 ‘자광건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로 선정되었으며, 종래 주택건설사업 대상 부지에 해당하였던 이 사건 각 토지는 소공원, 도로, 경관녹지, 수도시설 등 기반시설로 지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2. 1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피고의 2015. 5. 29.자 고시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4. 12.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는 2015. 7. 24. 피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용인시 고시 K)에 의하여 자광건설에서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제이엘유나이티드(이하 ‘제이엘유나이티드’라고 한다)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 11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2015. 5. 29.자 고시 중 자광건설을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로 선정한 부분 및 이 사건 각 토지를 기반시설로 지정한 부분 원고는 소장, 2017. 8. 10.자 준비서면에서 자광건설에 관한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처분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