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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16 2016고단389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3. 2. 경 D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의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와 개통한 휴대전화 등을 교부해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3. 2. 14. 경 E, F, 성명 불상( 일명 G) 과 함께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 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ㆍ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 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 및 계좌를 개설하여 휴대전화,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 이면서도 마치 판촉물, 홍보물, 교육, 전자상거래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100만 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 지인 용인시 수지구 H, 323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I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 전산에 ‘ 주식회사 I’ 의 설립 등 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 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성명 불상( 일명 G) 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 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3. 경부터 2013. 8.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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