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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합1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6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0. 00:37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D 호에 있는 E의 집에 그의 친구인 B, E과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 F( 가명, 여, 14세 )에게 담배를 가져 다 달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같은 날 01:40 경 E의 집에 도착하여 담배만 건네주고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369 게임, 왕 게임, 눈치 게임 등을 할 것을 제안하여 B 등과 함께 게임을 진행하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게임에서 지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가 많은 양의 양주를 마시고 술에 취하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있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끼우고 피해자를 안방까지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발버둥을 치고, 피고인이 벗기려는 바지를 붙잡는 등 저항하자, “ 가만히 있지 않으면 묶어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피해 자의 머리 위 침대에 내리누르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피고인의 어깨 위에 올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안방에서 나오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방 화장실에서 토를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을 일으켜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힌 후 그 옆에 누워, 벽을 향해 돌아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돌려 똑바로 눕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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