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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합23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05.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6. 4. 2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약취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2. 27. 16:19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대비 7만 원을 지불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른 노래방으로 이동하자.”라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를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며 바깥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방 안으로 들어가, “시발, 옷 벗어”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당겨 벗기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그가 옷을 벗는 사이 방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당겨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그의 성기를 강제로 빨도록 하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발로 피고인을 차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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