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07:03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모텔D 6층 객실 복도 바닥에서, 옆방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여, 35세)이 만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그녀가 숙박하는 603호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씻고 나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자, 이를 믿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보내주었다.
잠시 후에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빨리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가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이에 겁을 먹고 범행을 그만두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모텔 6층 복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