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5세, 중국 국적) 의 의 붓 아들이고, 사건 당시 인천 서구 E, 2 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친 및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7. 01: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친인 F가 일 때문에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새엄마 같이 잘래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누웠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장롱에서 이불을 꺼 내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 너 여기서 자면 안 돼, 네 방으로 가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긴 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하게 감 싸 피해자를 침대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끌어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뒤 곧바로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강하게 들어 올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았으며, 그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 난 네 아빠 여자고, 새엄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지 마 제발” 이라고 말하면서 엉덩이를 계속 움직여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강간하려 던 그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117 신고상담 내용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안방 밖에 서서 안방 안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