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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36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4. 3. 20. 경 대구 동구 B 소재 C 예식장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통장 대여로 인하여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을 대여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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