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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40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 신용 점수가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올리는 방법으로 신용 점수를 높여 대출을 해 주고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구미시 송원 동로 72에 있는 구미 종합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버스 수화물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농협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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